-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5-65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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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