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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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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