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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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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02-2100-6379),
  •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기타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02-210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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