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2024.04.24

« 이전 글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다음 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공고
  • 전화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032-320-30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관내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설치, 파손된 도배·장판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집안에서 리모컨으로 현관문 잠금해제가 가능한 디지털 잠금장치 ・잠자리에 누운 채로 전등 스위치를 ON, OFF 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 ※리모컨 조작 불가능 자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일반 주거개선사업 해당) 12개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간,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 ※ (예외) 예산잔액 발생 시 실 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예: 수선유지급여 등) ※ 2024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032-320-3000)
« 이전 글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다음 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