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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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청년정책과 (031-940-86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메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중복혜택 안돼요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

지원내용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메일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청년정책과 (☎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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