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축하용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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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61-380-39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행정과 (☎061-38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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