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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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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제출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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