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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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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