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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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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중등교육과 (051-605-372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지원내용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중등교육과 (☎051-60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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