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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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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년정책과 (061-749-4207),
  • 신청방법 ○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45세 무주택자(혼인신고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 5,000만원 이하) ○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 분기별 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대출 거래 은행에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단 위 : 전국(2022~2023) - 세 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청년정책과 (☎061-74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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