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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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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가스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 신청기간 매년 11월경
  • 전화문의 익산시청복지정책과 (063-859-5484),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지원대상

자격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자격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한부모가족,기초연금수급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가구 가구특성기준: 가구원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난방비 지원(선불카드 또는 계좌입금) 1인가구 : 10만원, 2인가구 : 15만원, 3인가구:20만원, 4인이상가구 : 25만원

신청기간

매년 11월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에너지원 확인 서류(고지서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익산시청복지정책과 (☎063-859-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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