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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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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전화문의 체육인복지사업팀 (02-410-162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지원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신청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외계좌 본인확인서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접수기관

각 경기단체

문의처

체육인복지사업팀 (☎02-4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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