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청주시청 아동보육과 (043-20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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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13,000원, (가정) 120,000원 - 만 4세 : (민간) 93,000원 (가정) 113,000원 - 만 5세 : (민간) 83,000원, (가정) 103,000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