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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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3-480-24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33-48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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