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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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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초(1월경)
  • 전화문의 매실원예과 (061-797-33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내용

○ 전업농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를 소유(임차)한 지역 소득작목 재배농가 및 신규 재배 희망농가 - 광폭하우스(1㎡당 3.3만원), 단동하우스(1㎡당 2.5만원)

신청기간

연초(1월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매실원예과 (☎061-797-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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