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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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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현물,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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