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딸기 육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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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4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지원내용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40%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063-64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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