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63-350-1740),
-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품목별 자재지원 - 시설상추 : 흑백생멀칭 - 영지버섯 : 자목, 종균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목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 수박 : 백색멀칭, 점적테이프, 묘목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