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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경쟁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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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63-350-1740),
  •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내용

품목별 자재지원 - 시설상추 : 흑백생멀칭 - 영지버섯 : 자목, 종균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목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 수박 : 백색멀칭, 점적테이프, 묘목

신청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산유통과 (☎063-35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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