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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육성사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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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사육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670-28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닭 사육농가

지원내용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문의처

농정과 (☎041-67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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