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1-521-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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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정부24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3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