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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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1-521-5373),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정부24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521-537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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