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접수기관 별 상이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