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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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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 전화문의 주택정책과 (055-255-42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정책과 (☎055-25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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