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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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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지원내용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제출서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증빙서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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