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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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지원과 (02-3153-89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지원과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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