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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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접수기관 수도사업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접수기관

수도사업소,주민센터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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