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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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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역 주민, 기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IP 인식 제고 및 자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지역산업재산과 (1661-1900),
  • 신청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IP 협력 기반 강화 - (지원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IP 협력 기반 강화 - (사업대상) 지역민·기업인·지자체 공무원 - (사업기간) 연중 수시 - (사업내용) 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IP 경영인 클럽 운영,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지식재산 재능나눔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접수기관

지역산업재산과

문의처

지역산업재산과 (☎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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