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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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이하 조건 모두 충족 - 1년 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완료한 농업인
○ 과수 생산에 필요한 구입자금 지원 - 지원기종 : 과수선별기,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SS기), 동력운반차, 승용예취기 ○ 지원단가 - 과수선별기 : 700만원(40% 지원) - 고소작업차 : 1,800만원(40% 지원) - 과수방제기(SS기) : 2,500만원(30% 지원) - 동력운반차 : 1,400만원(40%지원) - 승용예취기 : 1,500만원(40%지원)
매년 연말 ~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