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43-641-3047),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보조금24)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정부24(보조금24)온라인 신청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