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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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055-831-26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055-83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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