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도시재생과 (055-57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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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