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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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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도시재생과 (055-570-354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도시재생과 (☎055-57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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