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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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의 체류자격이 F-5경우 지원

지원내용

시흥시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30만원(지역화폐) 지급(쌍태아의 경우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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