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9.23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의 체류자격이 F-5경우 지원
시흥시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30만원(지역화폐) 지급(쌍태아의 경우 6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