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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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2),
  • 신청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제출서류

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진료의뢰서, 이송비영수증,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639-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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