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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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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

중복혜택 안돼요

※ 교통비 제외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지원제외 ※ 학용품비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처

중구청 (☎051-600-4355)
서구청 (☎051-240-4357)
동구청 (☎051-440-4354)
영도구청 (☎051-419-4381)
부산진구청 (☎051-605-4365)
동래구청 (☎051-550-4356)
남구청 (☎051-607-4355)
북구청 (☎051-309-4371)
해운대구청 (☎051-749-4355)
사하구청 (☎051-220-5664)
금정구청 (☎051-519-4364)
강서구청 (☎051-970-4394)
연제구청 (☎051-665-4364)
수영구청 (☎051-610-4351)
사상구청 (☎051-310-4364)
기장군청 (☎051-7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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