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
-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7),
-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2024.04.24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상반기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