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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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350-556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접수기관

온라인신청,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1-35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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