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음 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일정기간 위탁양육하는 일반가정에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위탁가정

지원내용

○ 위탁가정에게 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급 -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310,000원 - 8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64)
« 이전 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음 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