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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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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사업 공고시
  • 전화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기간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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