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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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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택시교통과 (031-8030-36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 접수기관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1,200원/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제출서류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시·군·구청

문의처

택시교통과 (☎031-803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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