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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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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립지원과 (02-2620-467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립지원과 (☎02-262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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