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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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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유치원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 접수기관 유치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접수기관

유치원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5-26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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