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83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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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송부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내용 :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송부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