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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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도과 (041-339-83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만18세 미만인 세대

지원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민원서식)는 수도과 비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수도과 (☎041-33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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