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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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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에게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 위기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현정 (041-903-4488),
  • 신청방법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접수기관 사회복지기관,주민센터,보건소,교육청,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상담)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제한 중복 지원 대상 지양

지원내용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지양 5. 지원기간 : 2024년 예산 소진시까지 6. 지원금액 :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 주거비 :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제출서류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1.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중 1개의 서류 5. 위기 증명 서류 6. 통장사본

접수기관

사회복지기관,주민센터,보건소,교육청,시·군·구청

문의처

김현정 (☎041-903-4488)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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