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2-212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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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2025.12.11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ㅇ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ㅇ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에 한함) ㅇ신청기간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ㅇ지원절차 :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가발구입 영수증, 소견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해당없음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