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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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55-211-65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염소)

지원내용

○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10종) 구입 지원 - 소 : 5종(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소 종합구충제 셍균제, 콕시디움 구제제, 송아지 설사병(경구), 송아지 설사병(주사)) - 돼지 : 3종(돼지 대장균 설사증, 양돈 생균제, 돼지 인플루엔자) - 닭 : 1종(친환경 티푸스) - 염소 : 1종(구충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55-211-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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