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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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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3-280-47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도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도청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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