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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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44-2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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