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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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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537-73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보훈명예수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5만원 ○ 지원방법: 매분기별 지급/계좌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53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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