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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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곡성군농업기술센터 (061-360-881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교육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기 수혜자 신청불가

지원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제출서류

○연수생 - 연수신청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곡성군농업기술센터 (☎061-36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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