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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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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1.01~2023.03.31
  • 전화문의 농촌기술지원과 (054-370-62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기타(교육)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 지원

신청기간

2023.01.01~2023.03.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기술지원과 (☎054-370-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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